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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근로.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by 건물주JO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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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

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 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벋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벋이 가구 부양자녀 1명 최대 80만원 맞벅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2.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2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세금, 자동차, 예금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 종합 소득세 신고자는 확정 신고 이후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점! 

3. 신청 기간과 금액

신청 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31일 이후부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죠 정상적인 신청 기간에 접수했을 경우에는 산정액 100%와 함께 8월 말 경에 지급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90%와 함께 11월말 ~ 다음해 1월 사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0% 삭감이 아쉽지만,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해야겠죠?

단독가구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지급액 총 급여액 X 165/4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지급액 165만원, 900만원 이상 2천 2백만원 미만 지급액 165-(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65/1,1300, 외벌이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 지급액 총 급여액 X 285/700, 700만원미만,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지급액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천 2백만원 미만 지급액 285만원 -(총 급애액-1,400만원) X 285/1800, 맞벌이 800만원 미만 지급액 총 급여 X 330/8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지급액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지급액 330만원 -(총 급여액 - 1,700) X 330/2,100 외벌이 2,100만원 미만 지급액 부양자녀 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지급액 부양자녀 수 X [80만원 - (총 급여 -2,100만원)X30/1,9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지급액 부양 자녀 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지급액 부양자녀 수 X [80만원 - (총 급여 - 2,500만원)X30/1,500]

4.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대상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손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 신청했을시-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모바일로 신청했을시 -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상담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의 인터넷 상담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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