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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by 건물주JO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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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 상황을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제도 입니다.

생계지원금

1.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 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기 사유 : 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⑦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⑧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⑨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가능),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가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경우,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 가구 155만 8419원이하, 2인 가구 259만 2116원이하, 3인 가구 332만 6112원이하, 4인 가구 405만 723원이하, 5인 가구 474만 8016원 이하, 6인 가구 542만 986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
  • 지원 금액(생계비 지원) :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가구 133만 400원, 4인 가구 162만 200원, 5인 가구 189만 9200원, 6인 가구 216만 8300원 의료비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2. 지원요청 및 신고자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

3. 지원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전단).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후단).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4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4).
  • 사후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 발령·시행) 7.]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4.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 지원연장 : 생계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 긴급지원수급계좌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함)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함)로 받으려는 사람은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항).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2제2항).

 

5.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관할 시 군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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