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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내 국민연금 알아보는 방법

by 건물주JO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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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NPS 국민연금

1.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인데요, 최소 10년 이상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령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높은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1. 노령연금 개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 기간(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수 있고 지급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황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종류 :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
  3.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출생연도 1953~56년 노령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 56세, 분할연금 61세, 출생연도 1957~60년 노령연금 62세, 조기노령연금 57세, 분할연금 62세, 출생연도 1961~64년 노령연금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 분할연금 63세, 출생연도 1965~68년 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 분할연금 64세, 출생연도 1969년생이후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분할연금 65세
  4.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개시 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미 처음 연금을 받는 연형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에 속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귿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활동에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년 7월 29일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 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조기수령 국민연금 계산 예시 : 1964년생(지급연령 58세)의 경우 58세 지급률 : 70%, 59세 지급률 : 76%, 60세 지급률 82%, 61세 지급률 : 88%, 62세 지급률 : 94%,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경우 기본연금의 70%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2. 수령방법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종별에 따라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곳인 당연적용사업장으로 근로자 수를 기주보고, 각 상황마다 다르다는 점도 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ㅇ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자 임의가입자(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지원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금여 또는 보장시설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겨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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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납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미만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국민연금에는 추납이라고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서,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기간은 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등 적용제외된 기간으로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4. 해지

사실 국민연금 해지는 본인이 신청한다고 다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해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해지 조건은 10년의 기간 조건미달,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유족연금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등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가능하다. 10년의 납입 기간 조건 미달 : 60세 때까지 10년의 납입 기간을 채워야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간 조건을 60세까지 충족하지 못할 경우 60세 때 지금까지의 납부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 : 이떄는 공단에 일시금 수령을 신청하여 일시금으로 연금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연금으로 수령받게 된다. 납부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팩스나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그이상의 금액이면 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유족연금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 상속권자에게 원금과 이자 등 일시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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